제92조 (세율)
지방세법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2017.12.30, 2020.12.29, 2023.3.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7" alt="img125883797" >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400만원 초과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5.12.29>
**⑤** 삭제 <2016.1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7" alt="img125883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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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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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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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초과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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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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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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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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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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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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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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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5.12.29>
**⑤**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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