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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