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제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