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제137조의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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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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