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제167조의5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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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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