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1.1>

제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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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12.31>

**③** 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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