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감면

제35조의3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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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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