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4.12.31>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②** 삭제 <2021.12.28>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②** 삭제 <2021.12.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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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5fbab1 -
2025-12-30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98d8476 -
2025-10-0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07e41ed -
2025-01-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d11be27 -
2025-01-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9cb7f6 -
2024-12-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bc2604 -
2024-12-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edd682 -
2024-09-10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99dcb23 -
2024-02-27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d2e104c -
2024-02-20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70d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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