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3.14>

제48조의2 (보험료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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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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