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감면

제49조의1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내국법인이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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