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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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5fbab1 -
2025-12-30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98d8476 -
2025-10-0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07e41ed -
2025-01-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d11be27 -
2025-01-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9cb7f6 -
2024-12-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bc2604 -
2024-12-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edd682 -
2024-09-10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99dcb23 -
2024-02-27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d2e104c -
2024-02-20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70d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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