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1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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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5fbab1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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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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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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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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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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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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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99dcb23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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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70d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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