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감면

제8조의1 (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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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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