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감면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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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②**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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