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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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0.2.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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