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소방체험관 <신설 2021.10.14>

제14조 (설치 등)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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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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