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하부조직)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단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0.14>
**②** 과장ㆍ단장 및 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③** 소방서의 과ㆍ단ㆍ담당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4>
**②** 과장ㆍ단장 및 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③** 소방서의 과ㆍ단ㆍ담당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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