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임용

제15조 (근무성적평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관 및 지도관(제7조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 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연구사, 지도사 중 성과계약 등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와 지도사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 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④** 연구사와 지도사의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분포 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8568" alt="img33738568" >

┌───────┬──────────┬────┐

│근무성적평점점│해당 점수 │비율 │

├───────┼──────────┼────┤

│수 │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

│우 │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

│양 │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

│가 │32점 미만 │10퍼센트│

└───────┴──────────┴────┘

</img>

**⑥** 임용령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