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근무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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