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시험

제22조 (시험과목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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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직렬의 임업직류 및 농업토목직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4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같은 호에 따른 농촌지도직렬의 가축위생직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5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4를 준용한다. 다만, 녹지연구직렬의 임업직류 및 조경직류는 임업연구직렬의 임업직류 및 산림조경직류의 시험과목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5.6.2>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 따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과목은 같은 영 별표 4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한다. 이 경우 5급 및 7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20.4.28>

**③**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에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1개 과목을 지정한다.

**④**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과 지도관의 경우에는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의 경우에는 전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⑦**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⑨**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령 제54조ㆍ제55조 및 이 영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⑩**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과목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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