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①**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사, 지도사의 시ㆍ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사ㆍ지도사의 시ㆍ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인원(결원과 예상 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1.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예정인원의 산정방법 및 일반 승진시험 요구의 횟수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에 5번 불합격한 연구사나 지도사는 최종시험 응시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임신ㆍ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일반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1년에 한 차례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승진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예정인원의 산정방법 및 일반 승진시험 요구의 횟수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에 5번 불합격한 연구사나 지도사는 최종시험 응시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임신ㆍ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일반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1년에 한 차례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승진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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