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겸임 및 인사관리 <개정 2019.8.6>

제26조 (겸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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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및 지도관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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