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겸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연구관 및 지도관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