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징계 및 권익보장

제31조 (고충처리의 관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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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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