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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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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