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지방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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