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세출예산

제8조 (기준경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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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ㆍ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1. 삭제 <2010.8.26>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시ㆍ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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