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4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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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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