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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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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