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1.1.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1.29, 2021.1.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1.1.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1.29, 2021.1.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de856d6 -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ec47b53 -
2021-12-07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623b86 -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dc001a4 -
2021-01-05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3562bb4 -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08b3bc5 -
2020-01-2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bf58259 -
2019-12-3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f79b56e -
2017-07-26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fc47859 -
2015-07-24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b455d2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