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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