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24.2.13>

제116조 (위원장의 직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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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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