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24.2.13>

제122조 (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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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ㆍ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②** 청구 또는 신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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