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ㆍ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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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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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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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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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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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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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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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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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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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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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ee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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