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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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2.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3.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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