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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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제조ㆍ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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