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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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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