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개정 2010.7.26>

제42조의2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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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6.1.15, 2016.9.13, 2017.8.9, 2024.5.7>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15>

**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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