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개정 2010.7.26>

제44조의1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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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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