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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