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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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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