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하자 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16>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16>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9-1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411aa -
2023-08-16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318e1 -
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dcb9 -
2023-03-28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8dd3 -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fa1c7 -
2020-12-2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d35bc -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5d914 -
2020-10-20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8c052 -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19a44 -
2018-12-24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ee1c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