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85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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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ㆍ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ㆍ감독자와 협의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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