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92조의1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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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9, 2016.9.13, 2019.6.25, 2025.7.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8.19>

**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6.25>

**④** 법 제3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용역ㆍ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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