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9조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5>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