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3조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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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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