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5조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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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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