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검사)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①**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지방선거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후 15일이내에 중앙위원회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7조(납부기한) 및 제9조(집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를 납부 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9조(집행)제2항 및 제10조(반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다만, 본문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에 불구하고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제10조(반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하고 증명을 한 이후에는 제10조(반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에 증명한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12.19>
**②** 지방선거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4>
**②** 지방선거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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