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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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15.10.23>

1. "지방선거"라 함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말한다.
2. "동일선거"라 함은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서로 겹치지 아니하는 2이상의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선거경비"라 함은 지방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등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납부절차) 및 제8조(추가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4. "공통경비"라 함은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다른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가 서로 겹치거나 공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5. "고유경비"라 함은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6. "보전비용"이라 함은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는 비용을 말한다.
7. "경비부담단체"라 함은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의회의원(이하 "시ㆍ도의회의원"이라 한다)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를, 자치구ㆍ시ㆍ군의 지방의회의원(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라 한다) 및 자치구의 구청장ㆍ시장ㆍ군수(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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