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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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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