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제10조 (운영세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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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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